로고

HOME로그인회원가입Contact UsSitemapEnglishAdmin
ACTS Theology Institute

연구소 규정

HOME > 연구소 소개 > 연구소 규정


신학연구소 규정


제정 2011. 12. 15
전면개정 2014. 02. 13
개정 2014. 08. 28
개정 2018. 01. 05
개정 2018. 09. 03
개정 2020. 12. 01
개정 2022. 02. 22
개정 2022. 04. 28



제1조 (목적) 신학연구소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ACTS 신학적 입장 명시 및 신학의 수립과 그 신학에 입각한 신학지도의 일을 관장한다.
②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③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을 문서화한다.
④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을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제2조 (구성 및 인사)

① 신학연구소는 각 전공별로 ACTS 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전임교수 중 5명 이상의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신학위원회로
    구성하되 소장을 두어 위원장을 겸하며 경우에 따라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2.22.)
② 위의 모든 구성원은 총장이 임면한다.
③ 신학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제3조 (기능)

① 신학연구소는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을 추진하고 주관한다.
② 신학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신학연구회’와 ‘교수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는 ‘문서화’ 작업을 통하여
    ACTS 신학을 축적하고 보존한다. (개정 2018.09.03)
③ 신학연구소는 ‘ACTS 신학의 문서화’ 작업에 기초하여 전 교수진의 서명아래 대내·외에 ‘ACTS 신학선언’
    (ACTS Theological Declaration)을 공표한다.
④ 신학연구소는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ACTS 신학공관’(ACTS Theological Synopsis)에 입각한
   강의를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⑤ 신학연구소는 ‘ACTS 신학’에 따른 대내·외의 신학 및 신앙운동을 계획·추진한다.
⑥ 신학연구소는 본교의 학술지를 발행한다. (개정 2014.8.28)
⑦ 신학연구소는 교수의 임용, 재임용, 승진 시 별지서식 제1호의 서약서를 받고 ‘신학적 적합성 평정’을 시행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⑧ 신학연구소는 학내에 신학적인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해당 교수에 대한 ‘신학적 적합성 평정’을 시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⑨ 신학연구소의 ‘신학적 적합성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조 (운영)

① 신학연구소의 연구 및 제반 활동의 운영은 신학연구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소장이 관장한다.
② ‘신학적 적합성 평정’에 관한 업무는 대외비로 규정한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시행한다. 소장은 자신을
    포함한 신학연구위원들 가운데 3인 이상을 지정하여 해당 논문이나 제기된 문제의 신학적 적합성에 관한 ‘평정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것을 종합한 통보서 또는 평정서를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한다.
③ (삭제 2018.1.5)

제5조 (정기모임과 행사)

① 신학연구소는 신임교수들에게 ACTS 신학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두 학기에 걸쳐 신학연구회에 참가한 후 ACTS
    신학-신앙 운동에 관한 논문 한편을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② 신학연구소는 매 학기 신학연구회를 계획하고 주관하여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며 구성원은
    신학연구위원들과 순서에 따라 참여하는 2-3인의 교수들로 구성된다.
③ 신학연구소는 ‘ACTS 신학공관’ 작업을 함께 전개하는 동시에 신앙공동체로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매 학기
    교수세미나와 교수 기도회를 계획하고 주관한다.
④ 신학연구소는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학기 교수와 일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CTS 신학포럼을
    개최한다.
⑤ 신학연구소는 ‘ACTS 신학 및 신앙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⑥ ②항의 신학연구회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별표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의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교내·외 교수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교 연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신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별도로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ACTS 신학저널’의 편집을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심사위원을 겸한다.(조신설 2014.8.28)


제7조(후원이사회)

신학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두며,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조신설 2020.12.01.)


부칙
(경과)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제71회 이사회(1997.2.13)에서는 이사회 내에 신학위원회를 둔다.
제74회 이사회(1997.10.30)에서는 당해 신학위원회 산하에 신학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운영규칙을 제정하다.
제106회 이사회(2011.2.11)에서는 2006년 5월부터 폐쇄되었던 신학연구소를 재 개원함에 따라, 신학연구소의 운영규칙을
개정하다.
제110회 이사회(2011.12.15.)에서는 이사회 신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신학연구원이 대학의 부설 연구소로 변경·설치되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신학연구원의 운영규칙을 대학의 규정에 통합시켜 수정하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