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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Theology Institute

편집 및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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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신학저널」 심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ACTS 신학저널」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투고에서 인쇄까지의 과정) 투고에서 발송에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장은 ACTS 신학저널 홈페이지에 투고를 공지한다.
2. 편집장은 투고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요건(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목록,
   영문초록과 영문 주제어)의 충족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살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장은 형식심사에 대한 pass/non-pass를 확정한다.
3.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형식심사 통과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심사 의뢰한다.
4. 편집장은 취합된 논문목록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의
   위촉을 받아 편집장을 통하여 각각의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내용심사를 의뢰하게 한다.
5. 편집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6. 편집장은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하기로 된 논문은 편집장을 통해 정밀한 1,2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자격) 본회는 논문심사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의뢰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4 조 (비밀 준수) 선정된 심사자는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심사기준) 본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ACTS 신학저널」논문 심사표 (별지 1호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장은 구성요건(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목록, 영문초록과
   영문 주제어)의 충족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 그리고 원고 및 초록의 분량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편집위원장을 대표로하는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형식심사에 대한 pass/non-pass를 확정하고, 형식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논문을 내용심사 의뢰한다.
2. (내용심사) 아래의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1) 논지 설정과 논증의 타당성
2) 연구 주제의 독창성
3) 연구 방법의 적합성
4) 논문 내용의 충실성
5) 논문 작성법 준수

제 6 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의 준수여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점수가 고득점인 논문의 순서로 60% 이내에서 수록한다.(개정 2021.4.23., 2022.04.28.)

1. 수정 없이 게재(90∼100점)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70∼89점) :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개정 2022.04.28.)
3. (삭제 2022.04.28.)
4. 게재불가(69점 이하)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경론 제시 및 연구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논문이 본 연구소의 작성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8) 전반적으로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논문

제 7 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 8 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이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본교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술지 「ACTS Theological Journal」 의 발간을 위하여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본교 ‘학술연구비지원’ 규정을, 학술지의 명칭을 「ACTS 신학저널」로, 발행처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로
   변경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2012년 4월 1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8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0월 31일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0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8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