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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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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3. 12. 20.
전면 개정 2016. 12. 16.
개정 2020. 03. 26.
개정 2023. 12. 14.
개정 2024. 03.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관련 있는 교직원, 연구원, 학생 및 본 대학교 학술지(ACTS 신학저널) 교외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0.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호신설 2020.3.26)

제4조의2(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 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⑥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 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0.3.26.)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 4 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명칭) 위원회 명칭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는 1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학술연구지원심의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학술연구지원심의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심의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임명한 기간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교원, 연구원, 학생을 말한다)와 본교의 학술지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본조사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간사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항신설 2023.12.14.)

제1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⑤ 제보자가 위 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신설 2023.12.14.)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2.14.)

제1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만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등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2.14.)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2.14.)

제18조의2(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이 경우, 현재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자료 제출, 조사 출석 등 검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에서도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두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책임주체가 폐교 등의 사유로 부재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적절한 검증책임 기관을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3.12.14.)

제 6 장 예비조사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예비조사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4.)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4.)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5.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 7 장 본조사


제20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본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까지 기간연장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호신설 2023.12.14.)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호신설 2023.12.14.)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3.12.14.)

제2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 8 장 판정 및 이의신청


제25조(판정)
① “판정”은 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신설 2023.12.14.)

제26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2.14.)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2.14.)

제 9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첩하여 징계에 관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2.14.)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12.14.)

제2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학지원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01.)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0 기타


제30조(경비)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윤리 검증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