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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Theology Institute

편집 및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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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신학저널」 투고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ACTS 신학저널」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투고자격)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제 3 조 (투고양식) 논문 투고자는 논문(모든 구성요건을 포함)과 함께 온전히 작성된 『ACTS 신학저널』 논문 투고신청서(별지 제 1호 양식)를 첨부하여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제 4 조 (투고규정)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최신판 투레비안 논문작성법에 따라 작성한다.
   (참조: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7).
2. 원고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나 고전어 및 현대 외국어를 사용한다(원고 성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도 한글로 쓰고, 원자(原字)는 처음 1회에 한하여 괄호 안에 밝힌다.
   예) 칼빈(Johannes Calvinus, 1509-1564).
3. 논문의 분량은 통상 A4 용지 15매 전후로 하고, 논평은 A4용지 3-5매를 기준으로 한다. 분량을 초과한 논문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용지 종류 및 여백: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② 글자 모양 및 크기: 신명조 10포인트
③ 줄 간격: 160%

4. 주(註)는 각주를 사용하며, 각주의 예는 논문작성법에 관한 별지와 같다.
5. 투고자는 한글 프로그램으로(IBM 호환 가능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 작성하여 심사용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원고 원본은 본인이 반드시 보관한다.
6.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별도면으로 된 영어와 한글로 각각 표기한 제목과 저자 및 소속, 전공
② 저자 이름 없이 제목을 밝힌 논문의 본문: 단위의 표기는 I. A. 1. a. 1). a)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목 위와
   아래를 한 행씩 띄어준다.
③ 영문과 국문 초록: A4 용지 각 1매 이상의 분량으로 한글과 영어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직책을
   한글과 영어로 각각 표기한다.
④ 주제어: 색인의 DB를 위하여 한글 및 영어 주제어(key word)를 각각 7개 이상 기재한다.

7.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원고 제출 마감은 출판 50일 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투고원고가 투고 규정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 최근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3. 외국의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논문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6 조 (성서번역본의 인용)

1. 성서의 텍스트 인용은 “개역판”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다른 번역본이나 자신의 개인 사역을 사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2. 성서 텍스트의 인용 표기법은 다음의 범례에 준한다: 창 1:1-2:3; 시 110:1-3; 아모스서 5:2-4; 마3:1-4; 막 4:9, 13, 5:1-3;
   롬 12:1-2; 엡 4:3, 5:6-7

제 7 조 (문헌 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논증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하여 인용 문단 위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9포인트, 그리고 왼쪽 여백은 40(칸)으로 한다.
2. 인용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 인용 부호(“ ”)를 사용한다.
3. 인용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표시([])를 한다.

제 8 조 (각주의 내용)

1. 각주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인용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2. 인용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3.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 원래의 문헌을 표시하고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제 9 조 (인용 문헌의 표시)

1. 인용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여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외국어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동양어 단행본은 쌍꺽쇠괄호(『』)로 제목을 묶는다. 단행본을 제외한 학술지 잡지, 신문명, 연구보고서 등의
   경우에는 홑꺽쇠 제목을 묶는다.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후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20;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83), 220-23; 그리고 강경선, “성체줄기세포연구와 생명 윤리 문제의
   극복 방안”,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성산 생명 연구소 설립 기념 심포지움 (2011년 12월): 5-9.
2. 인용 문헌이 논문인 경우, 저자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양문헌과 서양문헌 모두 인용 부호(“")안에 기재한다.
   예) 조광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신약논단’ 10/4 (2003): 965-93; Luke Timothy Johnson,
   "The Mirror of Remembrance (James 1:22-25)," CBQ 50 (1988): 636.
3.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한다. 단,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 악어로
   기재할 수 있다.
4. 저자가 두 명인 경우,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명 이상인 경우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5. 인용 문헌이 편집물인 경우, 저자명 뒤에 “편” (또는 ed.)이라고 기재한다.
6. 인용 문헌이 번역물인 경우, 저자명 뒤에 원서명,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후 “역”이라고 기재하고, 한국어 책명,
   출판정보의 순으로 쓴다.
7. 각주에서 인용 처리한 모든 문헌들은(반드시 이 문헌들에 한하여!) 논문 뒤에 참고문헌으로 기재하되, 한글 목록 먼저
   가, 나, 다 순으로 정렬한다. 그 뒤에 외국어 목록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하되, 각주의 경우와 달리 필자 또는
   저자의 성(family name)을 먼저 쓰고 본명을 그 다음에 쓴다. 아울러 참고 문헌은 괄호를 풀고 일부 컴마(,)를 마침표(.)로
   바꾼다.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Garden City, N.Y.: Doubleday 1983.
         조광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율법 이해”. 신약논단 10/4 (2003): 965-93
         Johnson. Luke Timothy. "The Mirror of Remembrance(James 1:22-25)." CBQ 50 (1988): 632-45

제 10 조 (동일한 문헌 또는 저자의 인용 표시)

1. 같은 문헌을 여러 차례 인용할 경우, 처음에만 전체 문헌정보를 기재하고, 두 번째부터는 출판도시, 출판사, 연대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제목을 약식으로 기재한다.
예) 오우성, 데살로니가전․후서, 125;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223
2. 각주에서 사용해 왔던 Loc. cit. 이나 op. cit. 그리고 Ibid. 같은 생략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저자명, 축약된 문헌명, 인용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예) Fitzmy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1998), 71.

제 11 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1>, <그림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특수문자) 본문과 각주 속에 인용 처리된 희랍어와 히브리어 단어/문구/문장은 원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한글로 음역한 후 원어를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제 13 조 (분량) 투고 논문분량은 표지를 제외한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이어야 하며 『ACTS 신학저널』의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제 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170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A4용지 15-17매 이내) 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4 조 (교정의 의무)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 15 조 (제출기한) 논문 원고제출은 투고기간에 가능하며, 마감은 공지된 기간에 따른다.
제 16 조 (게재료)

1. 심사결과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저자가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공동저작인 경우 50%인 150,000원만 납부한다. 모든 논문 투고자는 편집규정에 제시된
   적정분량(A4 17매)을 초과하는 매 1페이지당(A4용지) 2만원의 출판비용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 작성된 원고는 그 사실을 논문의 첫페이지 각주 1번 앞에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게재료 외에 10만원을 학술지 출판비로 납부한다.
3.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논문의 저자가 외국인인 경우 $200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인 경우 50%를
   지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본교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학술지 「ACTS Theological Journal」 의 발간을 위하여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본교 ‘학술연구비지원’ 규정을, 학술지의 명칭을 「ACTS 신학저널」로, 발행처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로
   변경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2012년 4월 1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6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10일 개정 시행한다.